카리브해 시민권 프로그램 중 2013년에 시작된 가장 최근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재무행정법 개정안에 의해 국가개발 기금(NDF)에 발전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부동산 또는 사업체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앤티가바부다의 시민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 영국 – 1년 180일 체류가능/ 쉥켄지역 - 6개월90일 체류가능/ 홍콩,싱가포르를 포함한 EU 151개국 세계의 주요 비즈니스 허브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리브해 여권 중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간주
2 .미국 10년 B1(출장 비자)/B2 (관광 비자) 신청가능 VS 보통 타국가는 최대3년 비자 신청
★★ B1/B2 비자 소지자 – 1년 180일 체류가능/ 미국내 클리닉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회의참석 및 비즈니스 회의개최가능 ★★
3. 부동산 임대수익 가능
4. 4세대 이민 가능 : 주신청자, 배우자, 자녀, 주신청자의 부모, 시민권 취득 가능
5. 세금혜택 : No!부동산 취득세, No!상속세,증여세, No! 양도소득세 Only 법인세 25%, 재산세 0.2~0.5%
- US$ 100,000이상 국가 발전 기부금 납부 (NDF: National Development Fund – Non refundable) : 4인 기부금 동일, 5인부터 1인: US$25,000 추가)
- US$ 400,000 이상 정부승인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한시적용 : 2명의 주신청자가 동시 진행하는 경우- 1인 US$ 200,000 적용)
- US$ 1,500,000 이상 정부승인 사업체 투자
(2인이상 공동 투자 할 경우: US$5,000,000 투자 / 1인 최소 투자금 US$400,000)
1) 주 신청자 : 18세 이상
2)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동반 신청자 : ①배우자, ②자녀(만28세미만, 미혼, 경제적 미독립), ③주신청자의 부모, 조부모(만58세이상) 신청 가능 : 4세대 이민 가능
4) 충분한 자산 증명 : 은행 예치금, 부동산, 동산의 가치 증명
5) 신체검사 통과 및 정부 실사 : 주신청자 및 동반 신청자 경찰 신원조회
6) 시민권을 취득 후 유지조건 :
① 투자금 유지 조건 : 5년
② 체류조건 : 시민권 처음 취득 후 5년 동안 최소 5일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