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나다

GRENADA

그레나다 시민권 프로그램 이란?

그레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명예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199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 취득 장점

1. 중국 무비자 입국가능 (30일) : 카리브해에서 유일한 중국과 무비자 협정 국가로, 중국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함
2. 미국 E-2 비자 신청 가능 : 사업기간 동안 영주권자 혜택 받을수 있음 (예, 배우자 : 취업허가로 취업가능, 자녀 : 미국 공립학교 무상 교육)
3. 국제 의대 랭킹 1위 ~ 2위, 지난 12년 동안 미국 레지던트 1년차 최다 배출 기관인 St. George University 의대가 있으며 인턴쉽과정을 통해 미국 의사 진출 가능성이 높음
4. 배우자, 자녀, 주신청자의 부모, 조부모, 주신청자의 형제&자매 동반 신청 가능 : 4세대 이민 가능
5. 시민권 취득 시 방문 조건 없으며, 취득 후에도 체류 조건 없음
6. 부동산 매입 후 임대 수익 가능
7. 세금혜택 : No!부동산 취득세, No! 재산세, No!상속세,증여세, Only 법인세 30%, 양도소득세0.2~0.3%

시민권 프로그램 종류

- US$ 150,000이상 국가 발전 기부금 납부 (NTF: National Transformation Fund)
- US$ 220,000 이상 부동산 매입 or 정부승인 사업 프로젝트 투자

신청 자격 및 조건

1) 주 신청자 : 18세 이상 65세 이하
2)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동반 신청자 : ①배우자, ②자녀(만30세미만), ③주신청자의 부모, 조부모(만65세이상) ④주신청자의 형제&자매(미혼,무자녀) 신청 가능 : 4세대 이민 가능
4) 충분한 자산 증명 : 은행 예치금, 부동산, 동산의 가치 증명
5) 신체검사 통과 및 정부 실사 : 주신청자 및 동반 신청자 경찰 신원조회
6) 부동산 매입으로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유지조건 : 시민권 취득 후 3년 동안 투자금 유지 (투자부동산 매매, 처분 금지)
7) 정부승인 사업 프로젝트 중 관광,숙박업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예) 관광 숙박업 사업 투자의 경우 : 2인 이상 투자자가 있어야 진행 가능하며
투자비용은 각각 1인 US$220,000 + 1인 US$220,000 = 총 US$440,000 이상 투자 해야 시민권 취득가능!

시민권 취득
진행 절차

Step 1.

  • 당사와의 계약
  • 필요 서류 준비 및 서류 번역 공증

Step 2.

  • 시민권 신청 비용의 25% 정부 지정은행으로 송금
  • 시민권 승인서 발급 후 잔금75% 정부 지정은행으로 송금

Step 3.

  • 한국내 대사관이 없는 관계로 진행을 책임진 ㈜ 예안 이주공사가 여권을 수령 후 고객님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