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명예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199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중국 무비자 입국가능 (30일) : 카리브해에서 유일한 중국과 무비자 협정 국가로, 중국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함
2. 미국 E-2 비자 신청 가능 : 사업기간 동안 영주권자 혜택 받을수 있음 (예, 배우자 : 취업허가로 취업가능, 자녀 : 미국 공립학교 무상 교육)
3. 국제 의대 랭킹 1위 ~ 2위, 지난 12년 동안 미국 레지던트 1년차 최다 배출 기관인 St. George University 의대가 있으며 인턴쉽과정을 통해 미국 의사 진출 가능성이 높음
4. 배우자, 자녀, 주신청자의 부모, 조부모, 주신청자의 형제&자매 동반 신청 가능 : 4세대 이민 가능
5. 시민권 취득 시 방문 조건 없으며, 취득 후에도 체류 조건 없음
6. 부동산 매입 후 임대 수익 가능
7. 세금혜택 : No!부동산 취득세, No! 재산세, No!상속세,증여세, Only 법인세 30%, 양도소득세0.2~0.3%
- US$ 150,000이상 국가 발전 기부금 납부 (NTF: National Transformation Fund)
- US$ 220,000 이상 부동산 매입 or 정부승인 사업 프로젝트 투자
1) 주 신청자 : 18세 이상 65세 이하
2)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동반 신청자 : ①배우자, ②자녀(만30세미만), ③주신청자의 부모, 조부모(만65세이상) ④주신청자의 형제&자매(미혼,무자녀) 신청 가능 : 4세대 이민 가능
4) 충분한 자산 증명 : 은행 예치금, 부동산, 동산의 가치 증명
5) 신체검사 통과 및 정부 실사 : 주신청자 및 동반 신청자 경찰 신원조회
6) 부동산 매입으로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유지조건 : 시민권 취득 후 3년 동안 투자금 유지 (투자부동산 매매, 처분 금지)
7) 정부승인 사업 프로젝트 중 관광,숙박업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예) 관광 숙박업 사업 투자의 경우 : 2인 이상 투자자가 있어야 진행 가능하며
투자비용은 각각 1인 US$220,000 + 1인 US$220,000 = 총 US$440,000 이상 투자 해야 시민권 취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