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nt Kitts and Nevis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는 투자 흐름을 증가시켜 경제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1984년에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1. 시민권 취득 후 투자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 가능
2. 4세대 이민 가능 : 주신청자, 배우자, 자녀, 주신청자의 부모, 주신청자의 형제자매도 시민권 취득 가능
3. 시민권 취득 시 방문 조건 없으며, 취득 후에도 체류 조건 없음
4. 세금혜택 : No!부동산 취득세, No! 재산세, No!상속세,증여세, Only 법인세 35%, 양도소득세0% (12개월 이상 보유) or 20%(12개월 미만 보유)
1. 기부금과 부동산 투자, 두 옵션이 있다
2. 제출한 서류 심사 후 시민권 취득 금액 송금
- US$ 150,000이상 국가 발전 기부금 납부 (SGF: Sustainable Growth Fund – Non refundable)
- US$ 200,000 이상 or US$ 400,000 이상 정부승인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1) 주 신청자 : 18세 이상
2)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동반 신청자 : ①배우자, ②자녀(만30세미만, 경제적 미독립), ③주신청자의 부모(만55세이상),피부양자, ④주신청자의 형제자매 (만30세미만, 미혼, 자녀없음)신청 가능 : 4세대 이민 가능
4) 충분한 자산 증명 : 은행 예치금, 부동산, 동산의 가치 증명
5) 신체검사 통과 및 정부 실사 : 주신청자 및 동반 신청자 경찰 신원조회
6) 부동산 매입으로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유지조건 :
① US$200,000 부동산 투자 : 시민권 취득 후 7년 동안 투자금 유지 (투자부동산 매매, 처분 금지)
② US$400,000 부동산 투자 : 시민권 취득 후 5년 동안 투자금 유지 (투자부동산 매매, 처분 금지)